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 대행
해외로부터 외화를 수령, 반출하거나 외화로 자산을 취득·처분하는 경우,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가 필요합니다. 특히, 외화표시 유가증권, 해외 송금 자금, 채권·채무 관계 등 복잡한 외환거래와 관련된 신고 절차는 전문적인 이해와 정확한 문서 작성이 요구됩니다.
저희는 외국환거래규정 및 관련 고시에 근거한 매매신고서 작성, 거래사실 확인자료 정리, 관할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 제출 등 신고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대행하여, 고객이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외환거래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